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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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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에듀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2주 끝장"책에서 인용함 

 

시험과목

1. 화장품법의 이해 (10%)

2. 화장품 제조및 품질관리(25%)

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25%)

4.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40%)

 

 

##화장품법의 이해##

 

1999년9월 약사법에서 분리됨.  2000년7월부터 시행됨.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

 

<<<법령체계(입법취지,목적)>>>

 

화장품법(법률):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및수출등에관한사항을규정

                     (국민보건 향상,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화장품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화장품법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을 목적

고시(행정규칙): 기능성화장품 기준및 시험방법,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등을 고시하는것을 목적

 

 

 

 

<<<화장품의 정의및 유형>>>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유지,증진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것을말함(의약품,의약외품제외)

기능성화장품: 11가지의 효능.효과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제품(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화장품)

                   ((11가지))

                 1. 피부에 멜라닌색소 침착방지해 기미.주근깨등의 생성을 억제,피부미백에 도움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 색을 엷게해 피부미백도움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주어 피부의 주름을완화,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차단,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샹을 변화(탈염,탈색포함) 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단 일시적 모발색상변화제품은 제외)

                  7. 체모제거 기능화장품(단 물리적체모제거제품 제외) 

                  8.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주는 화장품(단 코팅등 물리적으로모발 굵게 보이게하는 제품제외)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주는 화장품(단 인체세정용 제품으로 한정)

                  10. 피부장벽(피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 영유아(만3세이하) 어린이(만4세이상~만13세이하)가 사용할수있는 화장품.

                    이를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작성및 보관해야함

                    (-제품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대한 증명자료)

 천연화장품: 동식물및 그 유래 원료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천연(물+천연원료+천연유래원료)함량이 전체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유기농 원료, 동식물및 그유래원료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이상,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함량이 전체제품의

                  95%이상)

맞춤형화장품: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추가한 

                   혼합화장품.  또는 소분한화장품 (단 고형비누등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 제외)

 

 

 

Tip: 이상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과목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화장품법의 이해과목에대해

      앞부분을 올려보았는데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오는 10월 17일이고요 

      관련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 센터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문의 전화번호: 02- 724-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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